통관: 수입 물품 관련 관세청 세무 조사 결정

by Maestro posted Aug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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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6월 25일 연방 관보 (DOF) 발표, 관세법 개혁안은 180일 이후, 즉, 동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수출입 관련 사업자는 사업장 관련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문서 채택을 통한 세무 조사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부만 간추린다면,  관세청 세무 조사에 의하여, 신고된 수입 물품보다 10% 초과 상품이 발각되고, 납세자가 해당 사실을 인정한다면, 관세청은 발각 상품에 대한 미납 세금 및 벌금이 기재된 공문을 5일 (Business days)안에 발행 통보하게끔 되어있으며, 납세자는 공문 관련 금액 납부 후,  압류 상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