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직원들 (외국인 및 멕시코 현지인)에 대한 이익 배당 (아웃 소싱)

by Maestro posted May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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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본적으로, 아웃 소싱 (Outsourcing)을 통하여 직원을 운영하는 (파견 받은) 멕시코 사업체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전년 회기 이익에 대한 10% 이익 배당 (PTU)를 하지 않는다.


즉, 직원 계약된 아웃 소싱 제공 업체에서, 만약, 기존 회기 이익 발생 하였을 때만, 이익을 배당한다.


가정으로서;


- 아웃 소싱을 통하여 직원을 제공 받은 업체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업무 관련 장비를 제공 한 경우, 법적으로 아웃 소싱으로 판단하지 않고, 직원에 대한 고용주로서 노동법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적 상황 발생시, 직원을 파견 받은 업체는 기존 회기 이익에 대한 10%를 배당하여야만 한다.


- 또한, 직원을 파견한 아웃 소싱 업체 (A), 파견 받은 업체 (B)가 관계자들 (주주 동일, 경영등에 영향력 행사 등) 경우, 직원들은 노동청 (JCA)을 통하여, 해당 사실 (관계자들)을 증빙하고, B 업체 기존 회기 이익에 대한 10%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로, A, B 업체는 관계자들로서, 쌍방 이루어진 매출 및 지출에 대한 이전 가격을 조사함과 동시에 관련 서류 준비가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