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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06:48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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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환급 행정 업무는 국세청 (SAT) 환급 담당 부서에 의한 많은 보충 서류 요구,  담당자와의 미팅등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라고 언급을 한적이 있다.


연방 세법 (CFF) 22조, 22-A 조 토대, 국세청은 환급을 함에 있어서, 환급 금액 및 관련 이자도 함께 지불하게끔 의무 되어있고, 일부 및 전체 환급 금액을 멕시코 사업체 은행 계좌에 이체함과 동시에 상세 내역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환급을 받은 사업체는 환급 결정 공문 중 상세 내역을 살펴 본다면, 환급 금액 뿐만 아니라 연체 이자 계산 방법도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연체 이자를 매출로 인식하느냐? 여부는 하위 연방 순회 법원 (TCC) 들간 해석이 상이하였는 데,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연방 순회 법원들간 해석 관련 분쟁을 해소함에 있어서;


" 소득세법 1,8, 18, 133조 토대, 매출로 인식하여 소득세 계산에 포함하여야만 한다"


의무 이행 판례 (Jurisprudencia. 2a./J. 30/ 2019) 성격으로 2019년 3월 확정 해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에 있어서, 이자 금액은 금액 이체된 달에 매출로 인식 및 세금 계산을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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