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무 안하는 날짜와 법정 공휴일이 겹칠 때 임금

by Maestro posted May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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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변호사님, 현재 멕시코 법인은 매주 수요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수요일 (2019.05.01)은 우연히,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날짜가 되었읍니다. 해당 수요일은 모든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 xx 가 저희 인사과에 이야기 하기를 지난 주 수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정 공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해당 일에 대한 일급을 별도로 계산하여 주어야만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해당 사실 관계가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직원이 주장하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 수요일 근무하였다면, 법정 공휴일 근무하였기 때문에 일급에 대하여 200% 임금을 지불하여야만 하지만, 근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정상적인 임금만 지불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