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사 소송 일반: 날짜 계산

by Maestro posted Apr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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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소송 (송장 제출, 답변, 항소, 헌법 소원, etc)은 날짜 제한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 사유 (천재 지변, etc) 제외, 제한된 기간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판단한다.

 

소송 관련 서류 제출에는 두가지 날짜 계산이 존재한다 (공휴일 및 법원 휴무일 제외).

 

- 법원 관보 (Boletin judicial) 공포 된 날, 익익일 (翌翌日) 이후부터 날짜 계산 (예를 들면, 관보를 통하여, 3일안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간접적으로 통보 받았다면, 월요일 공포 시, 화요일 법적 영향, 수요일 부터 하루 계산, 금요일까지 서류 제출).

 

- 직접적으로 개인 통보 (Notificacion personal) 된 경우,  익일 (翌日) 이후부터 날짜 계산  (동일한 가정시, 월요일 개인 직접 통보 받으면, 화수목요일까지 서류 제출).

 

최근 사례를 보자면, 멕시코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로펌이 소송장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날짜 계산을 잘 못하여, 소송이 이상하게 (?) 진행된 경우가 있었다. 규모 있는 법인으로서, 내부 법무팀을 가지고 있는 상대편 의뢰인이, 외부 유명 로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