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사회 보장법: 가정 도우미 관련 사회 보험 (IMSS) 의무 등록

by Maestro posted Feb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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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재 많은 가정에서, 주중 하루 혹은 몇일 (일부 경우, 상주)간 가정 도우미 (Trabajadores domestico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제 노동 위원회 (OIT)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최소 6천 7백만명 (미성년 가정 도우미 제외)에 해당하는 가정 도우미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이와 관련 2011년 6월 16일 국제 협약을 채택하였다 (2019년 2월 현재, 멕시코 미 서명).


언급 가정 도우미 이용 가정은 해당 노무자를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의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가정 도우미들은 자유 의사 (Voluntaria)에 의하여, 사회 보험을 등록할 수가 있으며, 발생 가능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 (사회 보험법 LSS, 222 조).


상기  기준은 2018년 12월 5일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에 의하여, 가정 도우미 서비스 이용 모든 가정은 해당 도우미를 사회 보험청 (IMSS)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사회 보험청에 관련하여, 몇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 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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