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직계 가족 (자녀 및 배우자) 멕시코 비자

by Maestro posted Jul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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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자 보유 한국인 (외국인) 직계 가족 경우, 멕시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존재한다. 


첫번째. 멕시코 이외 국가에서 멕시코 비자 보유 한국인을 통하여 부양 가족 (Dependiente economico) 신청 (멕시코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신청).


--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 통과된 경우, 한국 여권에 멕시코 비자를 프린트하여 주고, 멕시코 입국하여, 프린트된 멕시코 비자 통해, 플라스틱 멕시코 비자로 전환 (Canje)


두번째. 직계 가족들이 멕시코에 관광 비자로 입국 한 후, 멕시코 국내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하여, 이민청에 부양 가족 신청


-- 가족 관계 증명서에 대한 스페인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 성 및 이름에 있어서 알파벳과 띄어쓰기 주의


--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최대 2년 임시 비자 (Residente temporal), 미성년 자녀 경우,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 부모 중 한사람이 영주권 보유 경우: 성년이 되기까지 최대 4년 비자) 혹은 임시 비자를 부여하나...이민청 또는 동일한 이민청이라고 할지라도 서류 검토 담당자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즉, 부모가 영주권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미성년 자녀는 임시비자 (1년 - 4년) 혹은 영주권이 결정된다..일명 복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