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로열티 & 기술 서비스 관련 법적 취급

by Maestro posted Jul 09,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서론 및 정의


II.    무형 자산 관련 법적 논쟁


III.   원천 징수 (멕시코 소득세법 vs. 한멕 이중 과세 방지 국제 협약)


IV.  YG consulting 의견


 

I. 서론 및 정의

 

1980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컴퓨터 및 인터넷 대중화로 인하여, 기존 19세기 대비, 보이지 않는 많은 지적 재산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지고 중요성을 인식하게끔 되었고 관련 법 정비도 본격화되었으며,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경향에서 예외는 아니라, 저작권법, 지식 재산 기본법, 실용 신안법, 특허법, 상표법 등과 같이 관련 법들이 마련되었다.

 

멕시코는 연방 법 성격, 상표 특허 실용 신안을 담당하는 산업 재산법 (LPI,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컴퓨터 소프트 웨어, 잡지 및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관련 권한을 담당하는 저작권법 (LFDA,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및 식물 종 () 관련 다양성 식물법 (LFVV, Ley Federal de Variedades Vegetales)이 각각 존재한다.

 

산업 재산법은 특허청 (IMPI), 저작권법은 저작권청 (Indautor), 다양성 식물법은 농수산부 (Sagarpa)에서 각각 행정 서류 접수 및 보호 여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지적 재산 관련 로열티 (Regalia, Royalty)는 앞에서 언급된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을 권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특정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함에 있어서,  지불하는 금액을 통칭(統稱)한다고 할 수 있다.


회계 세무 관련 법적인 방향 및 멕시코 법인이 외국 소재 사업체에 로열티 및 기술 서비스 관련 송금 지불하는 것에 주제를 한정한다고 하였을 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