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 정관 분실시

by Maestro posted Jul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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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정관은 관공서 (연방, 지방, 구청, 군청, etc) 혹은 일반 사법인 (은행, 임대차 계약, etc) 대상, 법인을 대표하여 특정 행위 (계약 및 서명)를 할 경우,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일부 법인 경우에는 주주 총회 (Asamblea)를 통하여 주주 혹은 대표자 변경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는데, 이러한 개정 정관본도 반드시 원본으로 구비하여야만 한다. 


즉, 초기 정관 부터, 개정된 정관본들을 순서대로 보관할 것을 추천드린다.


만약, 어떤 사유로 인하여, 원본을 분실 한 경우, 작성일로부터 몇년되지 않았을 시, 작성한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 Correduria Publica)에 공인 신분증 (법인과 이해 관계자 증빙 필요)과 함께 공증 사본 (Copia certificada)을 요청한다.


만약,  분실된 정관이 작성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시, 공증 사무소가 아닌, 공증 문서 보관청에 직접 공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공증 문서 보관청은 각 주마다 한군데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는 모든 공증 사무소에서 알고 있으니 직접 질문하여 보도록 한다.


멕시코 시티 경우, 공증 문서 보관청Archivo General de Notarias 라는 스페인어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