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학생 비자로 취업 활동 가능

by Maestro posted Sep 25,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학생 비자 (Residente temporal estudiante) 소유자는 멕시코 국내에서 취업 행위를 하는 것이 이민법 상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학사 이상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학부 과정과 연결된 취업 활동 경우에는 이민청에 해당 사항 설명을 통하여 취업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학부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 봉사 (Servicio social)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 과정과 연결되어 취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반드시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자 등록증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를 보유하여야만 하며, 학교로부터 학생 취업 행위가 필요하다는 서류도 별도 준비 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