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법 및 헌법: 2019년 상계 관련 연방 대법원 판단

by Maestro posted Sep 20,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멕시코 연방 수입세법 (LIF)에서 일반 상계 (Compensacion universal) 관련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 연관 법적 효력 가처분 신청 (Suspension provisional)을 연방 대법원 (SCJN) 제 2법정은 기각을 하였다.


기각 관련 판결문 총 38장을 통하여, 연방 대법원은 기각 사유로서, 공공 질서 (Orden publico) 및 사회 안정 (Interes social)을 주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는 연방 수입세법  25조 설립 취지에서도 엿 볼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관할권을 넘겨 받게된 주요 이유는 사법부 산하 연방 순회 법원 (TCC)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상이한 결정을 함에 있다. 


필자는 연방 대법원 의견과는 상이한 연방 순회 법원 제 17법정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다. "공공 질서" 및 "사회 안정" 개념이 추상적이고, 상계를 통하여 공공 질서 및 사회 안정을 취할 수가 있으며, 연방 수입세법 25조 설립 취지는 일부 납세자 조세 회피 사항을 전체적 납세자 상황 중 하나로 단정 (대전제)하고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정통성 및 합법성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