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입출국시 플라스틱 비자 제시

by Maestro posted Sep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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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멕시코 이외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한국인, 미국인, etc)이 이미 플라스틱 비자 (Temporal, Permanente)를 보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귀찮으시거나.."   "관광 비자 비자 심사대 줄이 더 길다거나..."비자 심사대에 아무 언급도 없이 그냥 서 계신 다거나" 하는 경우, 이민 심사대에서 종이 형태 관광 비자 (FMM)를 받고 멕시코 입국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된다면, 해당 외국인은 멕시코 국내에서 두가지 성격 멕시코 비자 (정식 플라스틱 비자, 관광 비자)를 소유하는 결과가 되면, 이는 이민청 (INM)에 의하여 플라스틱 비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