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멕시코 상표 관련 통보를 받기 위한 멕시코 국내 주소지

by Maestro posted Sep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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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표 등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리인이 필요하거나, 해당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이 독점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같은 변리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3317


또한, 상표 등록자 (사업체)가 반드시 멕시코에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표 관련 통보 (관세청으로부터 동일 혹은 유사 상표 수입 여부 통보, 특허청으로부터 유사 상표 등록 신청 중 통보, 검찰청으로부터 동일, 유사 상표 관련 범죄 행위 통보, etc)를 받기 위하여는 산업 재산권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토대, 반드시, 멕시코 국내에서 주소지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표 관련 등록, 유지 등, 관련 행정 통보를 받으려는 사업장은 멕시코 국내 소재;


- 멕시코 지인 사업장


- 멕시코 지인 거주지 (일반 주택)


- 멕시코 로펌, 회계 법인


- 코트라 (Kotra) (사전 문의를 통한 양해 필요성)


를 진행하셔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