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임시 수입 (importacion temporal) 관련 관세청 (Aduana)에 대한 문의

by Maestro posted Sep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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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소재 법인 X는 독일 소재 사업체로부터 특수 기계를  xx 기간 대여하여, 멕시코 현지 법인 Y에 전달하고, 해당 기계 임대 사용 관련 관세법, 수출입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해석이 모호하여, 문서를 통한 법령 해석 관련 질문을 신청하였고, 5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답변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만 하는지 자문이 있었다.


YG consulting)


멕시코 행정 기관은 문서를 통한 서면 질의에 대하여, 최대 3개월안에 서면 답변을 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경우는 예외이지만 (경제부, etc),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도 답변이 없는 경우, 부정적으로 답변 (Negativa ficata)이 나왔다고 법적으로 판단합니다.


연방 헌법 토대, 해당 답변은 위헌입니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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