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암 질병 16세 이하 자녀 경우, 노사 관계 잠정 중지

by Maestro posted Sep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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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5월 1일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개혁을 통하여, 직원 자녀 중 16세 이하로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사회 보험청 (IMSS) 발행 관련 진단서 (Constancia)가 있을 시, 동법 42조 IX 항 토대, 고용주에게 휴직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는 고용주는 결근 (휴직)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가능하다.  물론, 고용주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임금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