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 사전 통보를 통한 노무 계약 종료

by Maestro posted Aug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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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5년 업무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상식이며 합법이라고 믿었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무 상 상담을 하다 보면 느낍니다. 


중소 사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포함, 기존에는 "--  사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문제 없었다고 하던데요"  " 사업장 설립 멕시코 자격증 (?..)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게 조언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등등 많은 유언비어를 들었습니다.


최근 세무 상담 중, 지나가는 말로 다음과 같은 노무 관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여 주면, 부당 해고 명목으로 지급하는 3개월 임금은 지급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2012년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개혁 이전 및 이후, 2019년 5월 1일 적용되고 있는 현재 연방 노동법 토대, 말씀 드리면, 한달 혹은 특정 기간전에 해고를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함으로서, 3개월 임금을 포함한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