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용주가 직원에게 빌려준 금액 관련 이자 금지

by Maestro posted Nov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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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인 면에서, 고용주는 직원이 위급한 상황을 호소하며, 특정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 많은 금액이 아닌 경우, 별도 이자 없이, 특정 일까지 되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빌려준다.


그러나, 극히 일부 경우에는, 직원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하여 작은 (?)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111조 토대, 직원에게 빌려준 금액 관련, 고용주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