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실무: 멕시코 국세청을 통한 인지대 (수수료) 반환

by Maestro posted Oct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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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0년 필자가 처음 멕시코에 도착하였을 당시와 비교하여 관공서 행정 업무가 좋아지긴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형식적인 행정 행무 중 하나는 인지대 (이민 서비스 관련 정부 납부 수수료) 반환 관련 최근 이민청 행정 수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청은 특정 사유 (?)로 이민 행정 서류가 기각된 경우, 관련 인지대를 은행에 재 납부하고, 기존 인지대는 국세청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환불받으라고 한다. 문제는 국세청을 통한 환불 수속이 평균 7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과 필요 시, 국세청 직접 방문, 멕시코 은행 구좌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경우, 인지대 대비 시간적 정신적 소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 인지대를 포기하는데, 멕시코 재무 당국은 혹시나 이러한 점을 노리지는 않는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