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세무 감사를 통한 임시 물품 (제품) 압류 관련 행정 결정 기간 제한

by Maestro posted Aug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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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세법 (LA, Ley Aduanera) 155조 의거,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중 외국 상품 (제품)으로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물품 (제품)을 임시 압류 행정 조치할 수 있다. 압류 당국은 관련 물품에 대한 합법 수입 관련 해명 및 증빙 자료들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4개월안에 행정 결정을 하게끔 강제되어있고, 만약, 기간 초과하였을 경우, 압류 관련 행정 행위는 무효화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