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영사관에 의한 비자 인터뷰와 비자 거절

by Maestro posted Dec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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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이민청 (INM)에 의하여 취업 비자 (Oferta de Empleo)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한 취업 비자 관련 인터뷰 진행 시, 영사는 외국인이 인터뷰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취업 비자 허가를 하지 않고, 멕시코 이민청에 다시 재고 (Reconsideracion)하여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