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이민청 실수로 인한 멕시코 비자 내용 오류에 대한 정정

by Maestro posted Dec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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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외국인 신상 정보 (국적, 부양 가족, 이름, etc)를 정확하게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이민청 내부 행정 착오로, 멕시코 플라스틱 비자에 기록되는 정보가 잘못 기입되어 발행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자 정보 정정을 위하여  외국인이 취해야 하는 행정 절차는;


재 발급 (Reposicion) 신청서를 이민청에 플라스틱 비자 원본, 관련 행정 인지대, 칼라 증명 사진 3장, 여권 원본 및 복사본 첨부하여 제출하고 재발급 받는 절차를 취한다.


물론, 멕시코 비자 신청인 혹은 비자 대행 업체의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이겠지요..이민청 내부 실수 인지? 신청서가 처음에 잘못 기입되었는지 확인을 위하여...


이민청 내부 실수에 의한 재발급이라고 하여도, 관련 인지대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억울하겠지만 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