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원 복지 프로그램 관련 직원 근무 시간 포함 여부

by Maestro posted Feb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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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멕시코 소재 사업체는 직원 복지 중 하나로서, 요가 프로그램, 영어 교육, 아침 체조 시간, 직원 식당 운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고용주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거나, 의무적으로 직원이 해야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복지 시간은 근로자 직원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고 노동법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직원 점심 시간의 휴게실 사용을 강제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즉면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적으로, 점심 시간 중 휴게실 사용이 직원 선택에 좌우될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