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노동법: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노무 관계 종료 및 부당 해고 보상금 지불

by Maestro posted Ja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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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저는 멕시코 xx 소재 xxx 회사에서 통역 알바를 몇 달하였고, 이후, 1 년 정도 회사에 정식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상사와 언쟁 이후, 부당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저가 정식 비자가 없는 불법 체류이고 하니 노동청에 걸려면 걸라고 하고, 부당 해고 관련 보상금 없이 근무한 날짜까지만 임금 정산을 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억울한 면이 많은 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 지요?

 

YG consulting)

 

멕시코 플라스틱 정식 비자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부당 해고 관련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 경우, 멕시코 국선 변호사 (Defensor de oficio en materia laboral)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먼저 노동청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을 찾으십시요. 동일한 건물안에 있을 것입니다. 통역 업무를 하신 것을 보았을 때, 사정을 국선 변호사에게 설명할 때, 스페인어는 문제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노동 소송장에는 근무 기간 동안 멕시코 사회 보험 및 주택 공사 가입도 요청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