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상품 구입 관련 멕시코 소비자에게 정확한 내용 공지

by Maestro posted Jan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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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 보호법 (LFDC) 7 BIS 조항에 의하여, 모든 상점 및 식당등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을 공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즉, 은행 단말기를 통한 소비자 금액 결제 시, 별도 금액 혹은 %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