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멕시코 임시 수입 관련 국세청 (Aduana, SAT) 세무 조사 가능 기간

by Maestro posted Mar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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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특수 프로그램 (IMMEX)을 사용하여, 임시적으로 기계등과 같은 자산을 특정 기간 임시적으로 수입 (Importacion temporal)하여 사용하고, 수출하는 사업체들이 있다고 하였을 때, 반드시, 특정 기간 이후에는 관세청 (Aduana) 신고를 통하여 수출, 확정 수입과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세무 당국에 의한 세무 조사 가능 기간은 5년 이지만, 상기 설명 임시 수입을 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불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법적 판단 (caracter continuo)하여, 언급 자산이 멕시코에 수입된 것이 5년 혹은 10년 초과 되었다고 하여도, 법적 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