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COVID-19 이후, 멕시코 소재 사업체 소속 직원 근무지 및 업무 조정을 할 때 유의점

by Maestro posted Jun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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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COVID-19 영향, 사업체 업무를 조정하면서, 기존 직원들 근무지 및 업무를 변경하였는 데, 가능할 지요?

 

YG consulting: 직원과 체결된 노무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 계약서 상 근무지가 멕시코 시티, 인사 관련 업무로 특정되어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 및 업무로 변환한다면,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를 변경 및 서명하고, 조정을 하셔야만 하며, 일방적으로 고용주측에 의하여만 진행된다면, 부당 해고로 해석됩니다 (LFT. 51. I, X, 134 IV). 부당 해고된 직원은 두 달안에 노동청에 사업장 복귀 또는 3개월 임금 포함 보상금 요구를 할 수가 있으며, 만약, 노동청이 업무 중지 상황인 경우, 두 달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FT.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