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미성년자 고용시 벌금

by Maestro posted Jun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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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장을 방문하다보면, 가끔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만약, 14세 미만 고용 또는 14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의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노동법 (LFT) 995조 의거, 2020년 기준, 최소 MX$ 4,344, 최대 MX$ 217,200 벌금을 노동 관할 당국으로부터 부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