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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납세자 사망, 파업, 납세자 (개인, 법인) 사업장 변경 신고 없이 주소지 이전, 불가항력 사유 발생등과 같은 상황 발생시, 12개월안에 세무 감사 종결되어야만 한다는 시효는 임시 중지된다 (연방 세법 (CFF) 46-A).

 

그러나, 이러한 멕시코 조세 기관에 의한 세무 감사 시효 임시 중지는 세무 감사가 중단된다는 것과는 별개로 해석된다 (대법원 판례 Tesis: 2a./J. 83/2013 (10a.)).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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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원에서 대부분 증거 자료는 인정되나, 행정 법원은 예외적으로, 공무원 증언 (Prueba confesional)은 예외된다. 전문적 견해가 필요한 경우, 감정서 (Prueba pericial)를 통하여 사법부는 법적 논쟁에 대한 이해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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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노동법: 멕시코 남성 직원 자녀 출생 및 입양시 유급 휴무 5일에 대한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자녀 출생 및 입양시, 멕시코 사업장 근무 아버지 (남성)또한 최소 5일 유급 휴무를 노동법 (LFT) 토대 보장 받을 수 있다. 현재, 연방 상하원 국회에서는 유급 휴무 연장하는 법안들이 아래와 같이 토의 중에 있다. I. 연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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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은 연방 세법 (CFF) 34조 토대, 복잡한 사안 경우, 조세 기관 상대 서면 질문을 할 수 있다. 서면 질문 중 납세자에게 우호적으로 결정된 중요 사안은 매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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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조세 포탈, 밀수 및 허위 영수증 거래 혐의자들에 대한 보석 허용되지 않는 구금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방 형사 소송법 (CNPP) 167조 I, II, III, 187조, 192조, 256조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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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증서 토대 멕시코 직장 복귀 허용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및 기타 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신호등 녹색으로 전환 및 대부분 성인들 최소 1차 백신 이상 접종된 가운데 (WHO 및 멕시코 보건부는 4차 유행 가능성을 예고하지만...), 학교 및 직장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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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가 조세 당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 정부 기관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충분한 법률 회계 검토를 한 후, 무죄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조세 관련 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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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 활동을 하다 보면, "법적 대표자 (Representante legal)" 용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법에 근거하여, 특정인 (개인,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Date2021.10.08 Views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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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교육부 (SEP) 등록이 요구되는 전문직 (한의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등) 수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해당 자격증 (Cedula profesional)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종종 멕시코 비자를 전문직 수행 목적,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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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노동법: 임금 삭감 주장 근거 멕시코 근로자 부당 해고 노무 소송시 증빙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사업체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직원 임금을 합법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관련하여, 쌍방 (고용주, 직원) 합의를 통하여 직원 삭감을 권고한 바 있다. 일...
    Date2021.10.06 View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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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및 기타 원인 친척 (부모, 형제등) 사망시 멕시코 직원 유급 위로 휴가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많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인적 피해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도 예외가 아닐수 없으며, 종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혹은 기타 사유 (교통 사고, 노환, 질병,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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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형사법: 멕시코 사업체 법인장 (책임자) 횡령 관련 범죄 요건 성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형사 범죄는 피해자 신상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관계, 범죄 성립을 위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해당 요소들은 멕시코 경찰서 (Ministerio Publico) 고소장에 증빙 자료들과 함께, 관련 ...
    Date2021.09.25 View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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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노동법: 멕시코 소재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후, 익일 의무 휴무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소재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접종 후, 다음 날 의무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멕시코 전국 32개주에 공통 적용되는 노동법 (LFT)에서는 직...
    Date2021.09.22 View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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