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과세 방지 국제 협약: 멕시코 조세 당국 협약 위배 조치에 대한 MAP 신청

by Maestro posted Jun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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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에 의하여 협약에 위배한 행정 조치 확정되었거나, 예정이라면, 상호 합의 절차 (MAP)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 없이 무료 진행되며, 예외적으로 이전 가격 관련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략 USD$ 10,000 지불 선행되어야만 한다.

 

참고로, MAP은 협약 체결 국가들 조세 당국들만 주요하게 관여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납세자 혹은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개입이 허용된다. MAP 신청서 내용에 따라, 국세청 산하 3 개 부서 중 한 곳에 배정되며, 스페인어를 기본으로 전문 번역가 (Perito autorizado)에 의한 영어 번역본 또한 첨부되어야만 한다.

 

2015년 BEPS 원칙 (시행령) 14에 영향을 받은 사항으로,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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