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법: 전자 정보를 통한 멕시코 세무 조사 (Revision electronica) 특이 사항

by Maestro posted May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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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지난 주 이메일을 통하여, 세금 납부 내역 잘못이 있다고, "Resolucion Provisional", "Preliquidacion" 이라는 멕시코 국세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그냥 무시하라고 하고..누구는 세무 조사라고 하는데, 세무 조사는 집행 영장 먼저 갖고 와서 시작되는것 아닌지요?

 

 

YG consulting 답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세무 조사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 주신 서류들은 세무 조사 새로운 형태로, 멕시코 연방 대법원에서도 합헌 인정받았습니다. 먼저, "Resolucion Provisional (RP)" 서류에는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가 표시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Preliquidacion (P)"에는 미납 세금등이 명시되어있을 것입니다. 

 

RP에는 납세자 (법인장님 사업체)가 증빙 서류등을 첨부하여 정확히 납부하였다는 서류를 15일 (Business days)안에 제출하라고 나와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간안에 법인 담당 회계사 및 변호사들과 증빙 서류 제출 이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출하십시요. 

 

만약, 사업체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평균 두 달 반안에 Resolucion definitiva 명칭 최종 서류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체 은행 구좌 압류 (실무면에서 제일 가능성 높음..일부 사업체 경우, 법인 기계 및 자산 압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