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법: 행정 제고를 통한 멕시코 세무 감사 집행 공문 무효화 법적 영향

by Maestro posted May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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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가능 기간 (일반적으로 5년) 중 납세자 특정 회기(들) 및 세금(들)에 관한 세무 감사를 진행 할 수가 있다.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시작을 하기에 앞서, 관련 영장 (Orden de visita domiciliaria)을 납세자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 신분을 확인 시켜줄 의무가 있다. 만약, 영장 집행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공문 상대 동일한 감사 행정 기관에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신청 할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세무 감사 영장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은 조세 당국이 보강된 세무 감사 영장을 재발부 할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