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법: 타 사업장 보관 물품 (상품)이 멕시코 조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때

by Maestro posted Sep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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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공간적, 위치적 이유로, 상품 (제품)을 멕시코 소재 타 사업장에 보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만약, 타 사업장에 대한 세무 감사가 이루어져, 해당 상품이 압류되었다고 하였을 때, 상품 소유자는 세무 감사 대상 납세자와 전혀 무관한 사업체이고, 압류 자산이 자신 소유라는 것을 증빙하는 증거 자료들과 함께, 압류 진행 조세 기관에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를 요청할 수가 있다. 압류 자산에 대한 경매 및 처분이 이루어지기전, 언급 법적 방어를 하도록 한다. 

 

나름 억울하게, 상품 압류된 사업체는 아래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 상품 보관 창고도 연방 세법 (CFF) 기준, 사업체 세무 상 주소지 등록 의무

 

- 일반 사 문서 경우, 2019년 12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토대, 위조 가능성 없는 문서 증빙 필요 (상황 증거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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