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취업 비자 연장 (갱신)

by Maestro posted Jun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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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취업 비자 (Temporal)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멕시코에 4년 거주하시는 경우, 영주권 (Permanente)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영주권은 국적 상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 없다면, 비자 연장과 같은 행위가 필요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 멕시코 취업 비자는 처음에 1년짜리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 1년 이후, 외국인은 1년, 2년, 3년 비자 중에서 선택하여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희박하게 이민청에 의하여 1년 비자로 제한된 사례 존재).

 

- 만약, 외국인이 3년 비자를 신청하고, 통과되어, 취업 비자 3년을 획득하였다면, 이후 (총 4년: 1년 + 3년 갱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 갱신은 비자 만기 한달 안에 진행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