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취업/초청/가족/학생/종교/투자 비자 관련 영사 인터뷰 주의점

by Maestro posted Feb 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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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5월 25일 연방관보 공표, 이민법 (Ley de Migracion)과 연계하여, 내무부 및 외무부는 비자 발행 관련 지침 (Lineamientos)를 일반 공개하고, 멕시코 비자 관련하여 이민 정책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

 

멕시코 이민법 및 지침에 의하면, 내무부 산하 이민청 및 외무부는 비자 신청인이 모든 서류 조건들을 완벽히 구비하였다고 하여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인터뷰기초, 재량에 의하여 신청 비자를 거절할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민법 42조 경우, 비자 관련 서류 불충족하여도, 인도적 차원등에 의하여 비자를 허용할 수도 있음을 서술)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때문에 다른 타국적자 (특히, 아랍권)들 대비 신청 비자 통과는 수월한게 일반적이다.

 

YG consulting 에서는 비자 관련 업무도 하고 있기때문에 멕시코 비자 인터뷰를 하는 분들 상대 질문들을 종합하여, 이상적인 (?) 답변이 서술된 안내문 작성, 영사 인터뷰하시는 분들 상대 제공하기도 하는데, 일부 경우에는 K-Pop, 한국 음식에 대한 비자와 무관한 잡담만 하다가 오셨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보아, 한국 국적을 보유한다는 것이 참 편하구나! 라고 느낀다.   

 

이와 같은 한국인 상대 비자 수속 용이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분들은 영사 인터뷰에서 거절을 받는 상황도 발생한다. 어떻게? 왜? 거절되었는지는 인터뷰 당사자만 인지하는 관계, 알수는 없지만, 아래 한가지만 멕시코 비자 관련 영사 인터뷰 예정되시는 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드리고 싶다.

 

멕시코 대사관 소속 영사는 나름 지식인으로 평균 이상 교양을 구비한 공무원으로, 나름 형식 (적당한 의복: 슬리퍼, 체육복등 비추천)을 갖추고, 최대한 예를 갖추어, 질문에 대하여 비자 성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