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 멕시코 입국시, 동일한 전자 제품 두 개 지참시 개인 사용 물품 해석 가능 여부

by Maestro posted Jan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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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에서 멕시코로 돌아올때, xx 상표 청소기 두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 대는 저희가 쓰고, 다른 한대는 멕시코 친한 분에게 선물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멕시코 입국 심사장에서 한 개는 괜찮은 데, 다른 한개는 세금을 지불해야만 통과시켜주어야만 한다고 하여서 지불하고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개인 물품은 특별한 문제없을 것이라고 다른 분이 말씀하셨고, 두 개 이상 갖고 멕시코 들어오신 몇 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멕시코 입국 심사대에서 검사한 공무원 설명이 일리가 있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멕시코 입국 심사대에서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관세법 (LA)에 관계되고, 보충적으로, 연방세법 (CFF)이 참고될 수 있는데, 연방세법 106 조, I, c) 항에 의하면, 개인 물품이라고 할 지라도, 가정용으로 가지고 들어온 상품이 두 개 이상되었을 때는 개인 물품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용품을 동일한 것으로 두 개 이상을 가지고 멕시코 들어왔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문제없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한 개 초과된 상품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하고 멕시코 들어오는 것이)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입국자들 짐을 100% 검사하지 않아서, 이렇게 동일한 가정 용품 두 개 이상 가지고 입국하였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다른 분은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면, 멕시코에서는 기준이 없이 "복불복" 진행된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종종 주변 사람이 "...... 하였는데, 문제가 없었으니, 나도 동일하게 ...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지식을 합법인 것처럼, 다른 분들과 공유하는 사례가 많은데,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