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법: 사고 및 보험 존재 인지로부터 소멸 시효 계산

by Maestro posted Jan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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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있으며, "소멸 시효 (Prescripcion)" 명명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보험 계약법 (LCS, Ley sobre el Contrato de Seguro) 81조에 의하면, 사망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 소멸시효는 5년, 기타 사고 보험은 2년을 기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는 동법 82조 의거, 보험 관계자가 사건/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산정되는데, 보험 수혜자는 수혜자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소멸시효됨을 공개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제 1부 법정은 멕시코 전력청 (CFE) 소속 노동자가 건물 상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합선되어 추락 사망한 사건 관련, 사건 이후, 5년 넘어, 사망자 가족들 중 딸들이 수혜자로 되어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사에 보험 지급을 요청, 지급 거절 원인, 1심 법원에 소를 제기/승소한 사건 관련 위헌 심사를 하였다.

 

연방 보험 계약법 (LCS) 82조 위헌을 주장한 보험사 송장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 대법원 1부에서 사건을 받아, 대법관 Ana Margarita Rios Farjat 작성 판례 초안되었고, 지난주 17일 심리하였고, 만장일치 합헌 판결하였다.

 

헌법 소원 제고 사건번호: A.D.R. 3148/2023 공개되고 있다.

 

대법원 1부 법정은 보험 수혜자 경우, 보험 계약 당시, 수혜자로 지정되어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관계, 보험 수혜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소멸시효되는 것이 적절함을 사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