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신입 사원 직장 사고 및 멕시코 사회보험청 (IMSS) 등록

by Maestro posted Ap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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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20xx 년 멕시코 xx에 진출한 기업으로, 100 여명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며칠전, 공장내부에서 약간 큰 사고가 있어서, 직원 여러명이 다쳤습니다. 이들 중, 한명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꽤되어서, 사회보험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은 아직 사회보험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내부 총무팀 현지 회계사는 입사로부터 5 영업일안에만 하면된다고 하여서, 아직 등록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네요..

 

그럼, 사고가 났다고 하여도, 5 영업일에 등록하면, 신입사원이 국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저희 회사는 별 문제가 없을지요? 직원들 의견이 각양각색이라...

 

YG consulting 답변)

 

말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먼저, 직원 입사일로부터 5영업일안에 고용주는 직원을 사회보험청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보험법 LSS, 15조).

 

그런데, 5일안에 있다고 하여도, 이미 직장내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고용주가 직원 보험처리를 법인 비용으로하여야만 합니다 (사회보험법 77조 및 88조). 사회보험청으로부터 해당 보험금이 (Capital constitutivo) 청구될 것입니다.

 

법인에게 있어서 억울한 감이 있겠지만, 이와 같이, 고용주가 직원 입사일로부터 5일안에 있다고 하여도 이미 직장 근로사고 발생시, 고용주 부담하여야만 한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 (Tesis: 2a./J. 43/2009)가 있어서, 뒤집기는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