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원 점심 식사 이후 고용주 허가 없이 무단 퇴근

by Maestro posted Mar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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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들은 생산 품목이 계절을 타는 상품이라, 특정 기간 중,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정식 계약을 하여 직원들 xx명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명이 유독 결근이 많은데, 근처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 30일 기간 중 3번 넘게 결근을 하면 정당하게 자를 수 있다고 하여서, 어제 점심 식사 후, 무단 조퇴를 하여, 3번 넘게 결근한 결과가 되어 자를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YG consulting 답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당하게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 내용 상, 사업체 업무는 계절별 직원을 채용하는 부정기 계약 (Contrato discontinuo)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30일 동안 3번 넘게 결근하면, 정당 해고 가능한것이 맞기는 하지만, 3번 넘게는 4번 결근부터 정당 해고 조건됩니다.

 

위의 경우는 4번이 아닌, 3번 반 무단 결근 해당되어, 임금에서 비례하여 할인을 하실수는 있으나, 정당 해고 요건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레 (Jurisprudencia: 2a./J. 75/95) 기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