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헌법: 정부 기관 운영 사회 관계망을 통한 청원 및 보호

by Maestro posted Mar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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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민과 원활한 소통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한국, 멕시코 포함 많은 국가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등 사회 관계망을 사용하고 있다.

 

법률 추상성 혹은 복잡한 서류 요건때문에 종종 사업체들은 법적 확실성 차원, 서면 질의를 하고 관계 기관 답변 기초하여, 업무를 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달 2월 1일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언론 상대 공문 (번호: 031/2023)을 통하여, 정부 기관 소유 사회 관계망을 통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동 기관에 강제된다는 헌법 8조 청원권 (derecho de peticion)을 확인하였다.

 

민원인이 멕시코 과달라하라 (Guadalajara) 자치주 산하 구청 운영 공식 트위터 (Twitter) 계정을 통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제기한 사건은 대법원 1부 법정에서 민원인 제기 헌법소원을 심리하여, 판결한 판례 (Amparo en revision: 245/2022)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4개 이유 근거, 청원권 위헌이 되었음을 본보기하고 있다.

 

1.- 정부 기관 운영 공식 사회 관계망 계정

 

2.- 정부 기관 관할권 아래 운영 사회 관계망

 

3.- 일반 대화창 역할을 벗어나, 공기관 상대 청원 역할 사용하였다는 증거

 

4.- 청원 내용 검토한 결과, 일반 의견 차원을 벗어나, 헌법 8조 기재, 청원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