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실무: 승소하였지만, 항소 제출 필요 사안 존재

by Maestro posted Mar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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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송 실무 중 승소를 하였음에도 항소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실무에 익숙하지 않는 초기 변호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사법부 판례 분석 실패에 원인되는 경우가 많다.

 

즉, 2018년 9월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전원 합의체는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P./J. 24/2018 (10a.))를 발표하였는데, 동 판례에 따르면, 원고측이 주장한 모든 위법을 법원이 분석하지 않고 (principio de exhaustividad), 관공서 (입법부, 행정부, 대법원 하위 사법부등)측에서 재위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시, 헌법소 제기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만약, 승소하였다고 실제 승소 판결문을 분석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시, 패소 재판단시, 패소에 대한 항소에서 승소 판결문 상 위법을 재고려할 수 없다.

 

실무 소송에서 원고가 싸워야할 대상은 피고 뿐만 아니라 법원도 포함됨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개혁 연방헌법 (SCJN) 17조 의거, 형식보다는 핵심에 치중하여 (sustancia sobre la forma) 분쟁을 해결하도록 사법부에 의무지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때문에 억울하게 패소하는 사례도 종종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 오늘 1일 멕시코 대통령 AMLO는 핵심보다는 형식에 치중한 사법부 부패 문제점을 지적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