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헌법: 출생을 통한 멕시코 국적자 한정 공무원 직위

by Maestro posted Feb 15,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헌법 (CPEUM) 30조 의거, 멕시코 국적자는 2개 분류된다.

 

- 출생을 통한 멕시코 국적 (Nacimiento)

 

- 귀화를 통한 멕시코 국적 (Naturalizacion)

 

 

대부분 공직은 멕시코 국적자에 제한되고 있는데, 헌법 의거, 아래 공무원 직위는 출생을 통한 멕시코 국적자에 한정된다.

 

 

- 정부 및 개인 정보 보호위원장 (INTAIPDP) (6조)

 

- 통신청 (IFT) 및 공정위장 (CFCE) (28조)

 

- 연방 상하원 국회의원 (52,58,82,95조)

 

- 감사원장 (ASF) (79조)

 

- 비서실장 (91조)

 

- 연방 선거 상급 법원 및 연방사법부 판사 (99조)

 

- 연방사법부 행정처장 (100조)

 

- 검찰청장 (FGR) (102조)

 

- 자치주 주지사 및 지방 사법부 판사 (116조)

 

- 멕시코 시티 사법부 상급 법원 판사 (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