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 전자운송장 (Complemento de Carta Porte) 보유 관련 검사 진행 관할 멕시코 기관들

by Maestro posted Feb 1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지역 경찰 및 자치주 지방 국세청 공무원도 상품 (제품) 운반 차량에게 전자 운송장 (CFDI con complemento de Carta Porte)를 요청 및 검사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아래 기관들만 전자 운송장 보유 여부를 검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 산하 국가 안보군 (Guardia Nacional)

 

- 교통 통신부 (SICT)

 

- 보건부 (Autoridad sanitaria)

 

- 국세청 (SAT)

 

멕시코 32개주 지방 자치주 국세청과 연방 국세청은 행정 업무 협약 (Convenios de Colaboracion Administrativa en materia fiscal)을 통하여, 업무 협조를 하고 있으나, 전자 운송장 검사 관련 조항은 현재 (2023.02.10) 까지 서술되지 않는 관계, 지방 국세청 (Tesoreria, etc) 은 전자 운송장 검사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