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 부가가치세 (IVA) 상계 환급 및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by Maestro posted Jan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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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행정법원 판례집 R.T.F.J.A. 9a Epoca, Ano I, No. 12 공고, 상급 행정법원 (Sala Superior del TFJA) 전원합의체 판례 IX-P-SS-131 에 따르면, 멕시코 납세자는 수령 전자영수증 (CFDI) 대비 실지출 관련 보강 전자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함을 판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는 부가가치세 (IVA) 환급 신청에 있어서, 실무 상 환급 불가 사유로 멕시코 국세청에 의하여 종종 지적되고 있는 타사업체에 의한 의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법부 판례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총 11명 법관들 중 10명 찬성 통과에 의하여, 선례 (Precedente) 상급 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례들 1a. CLVI/2014 (10a.), 2a./J. 160/2005, 2a./J. 35/2008, 2a./J. 87/2013 (10a.), PC.VIII. J/1 A (10a.)  바탕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멕시코 소재 납세자 (개인, 법인)들은 연방세법 (CFF) 29조 및 29-A 기초되는 멕시코 전자영수증 규정들 및 시행령 (RMF)에 따라, 최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실수 (행정 착오)로 지불 관련 전자영수증 미수령시, 부가가치세 상계, 환급 및 세무 감사에서 문제 발생하였다면, 위 판례 기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상계, 환급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