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사업장 직원 (현지인 및 외국인)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감염 원인 해고

by Maestro posted Aug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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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를 포함,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접종이 점차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여부 관계하여, 임금 차별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었다는 사실 관계 바탕, 직원 (현지인 및 한국인등 외국인 포함)을 해고하면, "부당 해고 (Despido injustificado)" 해석 가능하다.

 

멕시코 노동법 (LFT)은 연방법으로 멕시코 모든 32개주에 공통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