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미성년 자녀 멕시코 영주권 연장 및 주의 사항

by Maestro posted Jun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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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법 (Ley de Migracion)은 연방법으로 멕시코 시티 포함 32개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지역 이민청별 일부 재량 존재하지만, 행정 업무 관련 서류들 및 이민 수속 동일해야 하지만, 실무 상 차이 존재한다.

 

물론, 20년, 10년전과 비교하였을 때, 이민 행정 개선되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멕시코 영주권 (Forma permanente)은 매특정 년(들)마다 갱신할 필요성이 없는 비자를 의미하지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들 경우, 최대 4년까지 기간 제한되어 발행되고, 이후, 갱신할 필요성이 있다.

 

영주권을 갱신(?)하는 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이민 인지대 역시 병행하여 차이점이 있으니 이민청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연장 (갱신) 업무를 추천한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영주권 갱신에 있어서 아래 차이 있다.

 

-- xx 주에서는 재발행 (Reposicion) 명칭 수속을 통한 갱신 요구

 

-- xx 주에서는 갱신 (Renovacion) 명칭 수속을 통한 갱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