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 노동법: 멕시코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관련 결근, 조퇴

by Maestro posted Jun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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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대상 연령대 하향 하며, 직원들이 종종 백신 접종 이유, 조퇴, 결근을 요청하였을 때, 결근 시간 혹은 결근 날짜에 대한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백신 접종 관련 직원이 조퇴, 결근을 요청하였을 때, 해당 시간 혹은 결근 일에 대한 임금 삭감 가능하지 않다.

 

근거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연방 보건법 (LGS) 408조 II 항에 의하면,  멕시코 관할 보건 당국은 안전을 위하여 위험한 유행성 전염 발생시, 백신 접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현 상황은 유행성 위험 질환으로 분류 가능하다.

 

그리고, 고용주 의무 나열 노동법 (LFT) 132조 XIX-Bis 조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보건 관계 당국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이 백신 접종 이유, 조퇴, 결근을 요청하면, 증빙 자료로써, 백신 접종을 하였다는 서류를 원본과 복사본과 함께 가져와서 대조후, 복사본 보관을 권고하지만, 임금 삭감은 추천하지 않는다.

 

만약, 직원이 고용주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 한 경우, 해당 사실은 노동청에 고발될 수 있다.

 

참고로, 백신 미접종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된 경우, 직장 의료 사고 분류되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가 상승한다. 

 

멕시코 국적, 한국 국적등은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