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임금 합의 관련 노무 서류 (간이 양식)

by Maestro posted Apr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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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상 재난 상황 (DCS) 제 3단계에서는 직원 임금을 최소 임금만 주며, 최대 한달 정도 고용주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4172

 

그러나, 현 단계는 제 3단계이지만, DCS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용주는 직원들과 합의를 통하여 임금 삭감 혹은 무급 진행 가능합니다.

 

첨부 서류는 COVID-19 영향, 사업체가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으니, 직원들과 임금 삭감을 합의하여 진행한다는 간이 양식 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