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멕시코 법인 정관 상 소송 및 채권 수심에 대한 권한 (Poder para pleitos y cobranzas) & 독점 여부

by Maestro posted Apr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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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xx년 멕시코 xxx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법인 설립을 담당하였던 로펌측 변호사들이 소송 및 채권 수심에 대한 권한이 설정되어있는데, 정관에 나와있지 않은 다른 변호사를 임명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주변에서는 법인 정관에 나와있는 사람들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해당 변호사들만 독점적으로 저희 운영 법인 소송을 전담하는 것인지요?

 

YG consulting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정관에 나와있지 않는 다른 변호사 (들)이 멕시코 법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등과 같은 공증 서류에 표시되지 않아서, 법인을 대표할수 있는 분이 법인 이름으로 소송을 대리하려는 변호사 앞으로 하여, 위임을 주는 (otorgar el poder notarial) 서류를 별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즉, 법인 설립시, 정관에 변호사들이 소송 및 채권 수심을 할 수 있는 권한 (Poder para Pleitos y Cobranzas)을 부여받았다면, 위와 같이 별도 공증 서류 작성없이 법원에서 법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담당할 수 있지만, 정관 포함 공증서류에 동 권한이 없는 변호사가 법인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별도 공증서류를 작성하야여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으로, " 소송 독점" 차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