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은행 계좌 한달 현금 MX$ 15,000 (USD$ 750) 입금과 국세청 (SAT) 발표

by Maestro posted Aug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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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주 17일 국세청 (SAT)은 공문을 통하여, 멕시코 은행 계좌에 들어가는 현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으니 안심할 것(?)을 공지하였다.

 

관련하여, 공인회계사협회 (CCPM) 산하 조세 연구임원 Virginia Rios Hernandez는 국세청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져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2022년 8월 23일 현재까지 멕시코 모든 은행은 월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자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지적하며, 동 정보 토대, 세무 감사 가능 5년 시한내에 소득 추정과 함께 세금을 부가할 수 있음을 근거하였다.

 

실무 상 위와 같은 지적은 100% 맞다. 국세청과 납세자간 사법 분쟁에 있어서, 조세 관련 전문 감정서 발행을 위하여, 멕시코시티 (CDMX) 형사 법원 포함 멕시코 지방 소재 법원 보유 서류들을 검토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국세청은 납세자 보유 은행 계좌 기록 토대, 납세자가 동 입금액이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할 경우, 탈세 혐의를 적용하는 추세이다.

 

참고로, 차금 및 기부금은 소득세 (ISR) 면세 대상이다. 그러나, 동 금액들이 실제 차금, 기부금이라는 것을 증빙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