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시행령 (RMF 2022) 10차 개정본 멕시코 연방관보 (DOF) 공표

by Maestro posted Dec 12,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2월 12일 멕시코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국세청 (SAT)은 2022년 시행령 (RMF) 10차 개정본을 발표하였다.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 2022년 연말 휴무 공지: 2022년 12월 19일부터 동년 동월 30일까지 (RMF. 2.1.6.)

 

- 전자영수증 (CFDI) 3.3 사용 2023년 3월 31일까지로 4.0 버젼 사용 유보 (과도기 조항 17조)

 

- 운송장 사용 관련 규격 미비에 대한 벌금 부가 2023년 7월 31일까지 유보 (과도기 조항 47조)